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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60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2억8천만원 보상받은 사례
    • 작성일2021/09/14 18:41
    • 조회 321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진단 받은 A회원님(여)의 사례입니다.

    ◎ 가입상품 : MG더좋은신상해공제

    ◎ 월공제료 : 월 20,060원(30년만기, 30년납)

    ◎ 가입내용 :

       주계약 5,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1억원, 상해치료특약 1,000만,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9,000만,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1,000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1억원, 상해사고보장특약 100만원

     

    ☞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뼈 및 골반, 아래팔 골절로 인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공제보상금 2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현재 공제료를 전액 면제받았고, 30년동안은 계속하여 상해에 따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G더좋은신상해공제"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으로, 상담을 통해 즉시 가입가능합니다.

     

    ※ 새마을금고 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는 협동조합보험입니다.

    ※ 회원님의 건강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돕는것이 최우선과제! 침산새마을금고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합니다.

       (새마을금고 공제금 보상청구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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