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마음에 쏙! 생활에 딱! MG드림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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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새마을금고 예금절세가이드

    반드시 챙겨야 할 드림새마을금고의 절세혜택!

    “높은 수익률 못지 않게 중요한 세테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드림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기한 ·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6년까지 : 5%분리과세
    · 2027년이후 : 9%분리과세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기한 · 2025.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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