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마음에 쏙! 생활에 딱! MG드림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드림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 최초! 예금자보호제도 법령으로 명문화!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 (2001년 1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 최초로 이미 지난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 운영하여,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의 예/적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우선하여 환급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 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서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2조 6천억 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는 총 2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회원만을 상대로 대출을 함으로써 기업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실여신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고객센터

      TEL 053.217.9400

      Fax 053.217.9423
    • 문의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