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 취급기준 변경안내
- 작성일2016/07/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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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의 인출(환급)은 회원탈퇴시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행일(2016년 7월 7일) 이전에 입금한 출자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제5항 출자금 환급규정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14조 제2항
※ 기타문의사항 : 본점 217-9400 / 침산2동지점 217-9430 / 고성동지점 217-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