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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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만기 후 이자는 "만기후이율"로 적수 계산하여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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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원금은 전액 받으시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처음 약정할 당시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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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범위내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예,적금을 질권 설정하고 예치(불입)하신 금액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형식인데,
이율은 약정된 예,적금 이율에 +1.5% 입니다. (※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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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은 약정한 불입횟수를 모두 입금하여야 합니다.
늦게 불입한 횟수는 다음달부터 조금씩 일찍 불입하시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선납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만기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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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599-9000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시고, 그 후 금고에 내방하시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지참)
만약 분실신고 후에 통장(현금카드)을 다시 찾으셨더라도 금고에 내방하셔서 분실신고 해제를 하셔야
기존 통장(현금카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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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은행에서도 거래 가능하며, 거래종류에 따른 수수료는 취급은행마다 상이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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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내방하시어 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