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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드림새마을금고, 직원 대상 퇴직연금 교육 실시
    • 작성일2023/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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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드림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안정적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소에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두환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다소 어렵게 느끼는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채림기자 chaelim.lee@kfc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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