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공제료 납입유예 실시
- 작성일2020/08/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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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새마을금고 인터넷신문 - 김민정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회원의 심적 및 물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납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며, 신청기간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 내 새마을금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있다. 계약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동안 MG새마을금고는 세월호, 경주지진, 태풍 등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한 바있다.
<김민정 기자 min-jeong.kim@kfc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