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키로
- 작성일2014/05/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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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등 5m 이내 주차금지,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작년 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0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치로 그동안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확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법 33조에 소화전 등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대구광역시 시정홍보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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